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란 자일동 이전 대상지를 말한다.
2. “지원 대상 지역”이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으로서 의정부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원 대상 주민”이란 지원 대상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1. 지원 대상 지역의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
2. 지원 대상 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 대상 주민이 최우선 지원사업으로 요청할 경우 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민ㆍ관ㆍ군이 협력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9.>
1.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군사기밀 사항은 제외한다)
2.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된 사항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개정 2026. 8. 19.>
③ 당연직 위원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관련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지원 대상 주민 대표 3명 이상
2.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관련 국방부 또는 관할부대 관계자
3. 군사시설 이전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8. 19.>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8. 19.>
①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지급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