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설주는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