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