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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자치법규 226054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예술 자생력”이란 지역 내 문화예술 주체들이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집합ㆍ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된 문화예술 분야의 이익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같은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관련 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문화도시 5년 이후의 지속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한 재정 및 사업계획」 (이하 “재정 및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법정 문화도시 5년 이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발굴, 조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ㆍ육성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하는 사업
2. 문화예술 주체들의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재정적, 기획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판로 개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운영, 기획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및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공공재원을 지원 받은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재원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