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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3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효율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역 및 그 주변 지역의 관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내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정책에 협력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시적 생태계가 유지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
2. 지형ㆍ지질ㆍ생태적 특성이 뚜렷하여 학술적 가치가 큰 구역
3. 해양생물이 산란ㆍ서식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
4. 특정 해양생태계를 대표하거나 표본적 성격을 가지는 해역
5. 수중경관이 수려하여 관광ㆍ보전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6. 탄소흡수 등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지니는 해양생태계가 존재하는 해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해역
② 도해양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구역의 세분 기준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상북도해양생물보호구역
2. 경상북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3. 경상북도해양경관보호구역
③ 도지사는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이 군사 목적,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전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지정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3. 인접 토지 및 해역의 이용 현황
4. 어업권ㆍ광업권 등 권리 관계
5. 관련 규제지역 현황
③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도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ㆍ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연월일
4.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기관 등

제7조

조사 및 관찰

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지형ㆍ지질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서식 생물의 현황을 관찰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은 도지사의 조사ㆍ관찰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도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도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이를 위하여 폭발물ㆍ전류ㆍ유해물질 또는 함정어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으로 증축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구조 변경 또는 해수의 수위ㆍ수량을 증감시키는 행위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5. 공유수면에서 바다모래, 규사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투기하는 행위
7.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안내판 등 표지물을 훼손ㆍ오염 또는 이전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ㆍ안보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유지 또는 기존 영농ㆍ영어(營漁)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인접지역 거주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
4. 학술조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도지사가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를 하거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도지사가 도해양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설치
나. 해양생태계 정기조사ㆍ학술연구 및 관측시설 설치
다. 외부인의 무단출입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8.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상북도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상북도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지정의 근거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되, 영 제12조의2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방안
2. 도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 방안
3.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의 이용현황, 오염원 등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상북도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대신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보호구역”은 “도해양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1조

인식 증진

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내판, 표지기둥을 설치ㆍ관리하며, 그 규격과 기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다.

제12조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수거, 오염저감 시설, 주민 편의시설, 수산자원 확산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해당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개선 등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지역 상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오염 저감 시설 구축
3. 해양보호구역 교육ㆍ홍보 사업
4.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제14조

권한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일부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 위탁

도지사는 조사ㆍ관찰, 관리계획 수립 지원, 주민 지원사업, 보전ㆍ이용시설 관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사실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