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 이용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의 종류 및 내용
3.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4. 순회 기술교육 및 지원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구분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농업인 과정
2. 운전기술 과정
3. 안전사고 예방 과정
4. 사고 응급처치 과정
5. 농업기계 정비기술 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상북도농업기술원
2. 시군 농업기술센터
3. 농업기계관련 교육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목적, 과정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농업기계 보급 등의 보조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 등을 도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