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이란 개발 실패, 수질 불량이나 고갈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현황
3. 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법
4. 민관 협력 체계 및 관리시스템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방법, 주기는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공 처리
2. 안전조치 및 주변 정비
3. 표지판 설치 또는 울타리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단체 등(제1항제1호의 사업의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 및 농지 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