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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3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이란 개발 실패, 수질 불량이나 고갈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현황
3. 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법
4. 민관 협력 체계 및 관리시스템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방법, 주기는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공 처리
2. 안전조치 및 주변 정비
3. 표지판 설치 또는 울타리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단체 등(제1항제1호의 사업의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도민 참여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 및 농지 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