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명품쌀”이란 경북쌀 가운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쌀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명품쌀의 선정

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품쌀을 선정한다.
1. 쌀의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과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 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명품쌀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명품쌀 생산을 위한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
2. 명품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홍보 및 판로 개척
4.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5.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6. 그 밖에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