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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Climate Tech)”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 다음 각 목의 분야로 구분하고 기후테크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가. 클린테크(Clean Tech): 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나. 카본테크(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다. 에코테크(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라.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
마. 지오테크(Geo Tech):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기술
2. “테스트베드”란 기후테크 기술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
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4.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5.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6. 기후테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
7.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후테크 센터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
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
7.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후테크 클러스터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후테크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② 시장ㆍ군수가 기후테크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후테크 기술ㆍ산업역량, 교통ㆍ인프라 입지 여건,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평가하여 그 시설 또는 지구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도지사는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발굴 및 연구 사업
2.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3. 기후테크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4.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사업
5. 기후테크 관련 단체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