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작품 제작ㆍ전시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