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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053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ㆍ해외파견
4.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