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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3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의 향상과 건전한 성장발달 및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언어교육”이란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한국어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모 언어(이하 “부모 언어”라 한다)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언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영유아 자녀에 대해 언어교육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2. 건전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3.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4. 집단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부모 언어 교육
6.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ㆍ보급
7. 언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8.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언어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언어교육 전문기관(이하 “언어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언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언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정기간 및 지정취소

① 제8조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는 등 언어교육 전문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지원 및 관리ㆍ점검

①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인력의 자격

①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이상 소지자로서 영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3.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문화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언어교육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보건소,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ㆍ교육기관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시군별 가족센터 등 지원기관
4. 대학, 연구기관 등 학술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3조

민간단체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발달 실태와 지원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현황 및 언어발달 수준
2. 언어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3. 지원사업의 성과 및 개선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