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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2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