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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2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
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
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될 것
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 확인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골목상권 실태조사
3. 다른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의 교류 협력
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방역 물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평가

도지사는 매년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