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 방안
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방안
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홍보
2. 인공지능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 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 도민 교육
6. 지역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 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