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자치법규 226052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 방안
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방안
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홍보
2. 인공지능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 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 도민 교육
6. 지역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양성센터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 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