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예천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예천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서류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용의 투명성 여부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예천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예천군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