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2025. 12. 31.>
[전문개정 2008. 12. 19.]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2025. 12. 31.>
[전문개정 2008. 12. 19.]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이하 “청정사업육성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
1. 청정사업육성시설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초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관련 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개발 및 산업체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제공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벤처실을 이용한 창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 청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청정사업육성시설은 제3조의 업무 및 기능 수행과 자립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
1. 장비 활용사업
2. 시설 등 임대사업
3. 경영 지원사업
4. 정보구축 및 활용사업
5. 그 밖에 본래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사업육성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이하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③ 위탁기간 및 재계약ㆍ재위탁ㆍ갱신기간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09. 10. 1., 2020. 4. 10.>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20. 4. 10.>
① 수탁자는 청정사업육성시설로 설치된 센터 운영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09. 10. 1.>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건물 대수선을 위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감가상각비는 위탁기간 종료 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20. 4. 10.>
④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청정사업육성시설 건립에 대한 계약을 시장과 체결한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수익금을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자립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수익금을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
① 시장은 관계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 시설 및 부대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정사업육성시설 운영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 련된 업무ㆍ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① 별표 2의 청정사업육성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별표 2의 시설을 제외한 별표 1의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절차, 대상, 기준 등은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4.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 및 설비의 원형을 변경한 경우
6. 사용자가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4. 10.>]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변경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본조신설 2020. 4. 10.]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설립 목적을 위해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시 관내 비영리단체로서 설립 목적을 위해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4. 10.]
① 청정사업육성시설에 대해서는 원형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원상복구 하고,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제9조에서 이동 <2020.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19>
[제10조에서 이동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