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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담 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