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