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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