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 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②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지 않은 다른 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부위에 대한 재수술은 수술일 기준 7년이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① 수술비 지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4.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