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이하 “제설 인력”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 인력은 강설로 인해 담당 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동장은 제설작업의 시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여 추천하고,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설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①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② 제설 인력은 강설 시 소집 요구에 즉시 응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각 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 인력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 인력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