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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1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ㆍ관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금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이 조례의 거버넌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ㆍ 협의체는 독립적 정책협의기구로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계획 및 주요 사업의 평가
2. 지역예술인 및 구청이나 문화재단 간의 소통과 연계ㆍ협력 촉진
3.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4. 지역예술인 발굴 및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ㆍ협력사업 자문
5.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6.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및 공동사업의 계획 수립 및 설계
7.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체의 구성 등

ㆍ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업무 소관 국장 및 관계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ㆍ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은 성별ㆍ세대ㆍ장애 유무ㆍ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청년ㆍ장애인ㆍ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심의·자문 요청 등

협의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협의체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위원장은 제6조와 관련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과 금천문화재단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와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사업

협의체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획하거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전시, 공연 등 공동기획사업
2. 금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3. 구민참여형 문화정책 공모 또는 협치 프로젝트
4. 지역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연계사업
5. 그 밖에 협의체가 의결한 문화예술 관련 공동사업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