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ㆍ관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ㆍ관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금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이 조례의 거버넌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협의체는 독립적 정책협의기구로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계획 및 주요 사업의 평가
2. 지역예술인 및 구청이나 문화재단 간의 소통과 연계ㆍ협력 촉진
3.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4. 지역예술인 발굴 및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ㆍ협력사업 자문
5.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6.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및 공동사업의 계획 수립 및 설계
7.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업무 소관 국장 및 관계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ㆍ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은 성별ㆍ세대ㆍ장애 유무ㆍ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청년ㆍ장애인ㆍ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협의체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위원장은 제6조와 관련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과 금천문화재단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와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획하거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전시, 공연 등 공동기획사업
2. 금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3. 구민참여형 문화정책 공모 또는 협치 프로젝트
4. 지역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연계사업
5. 그 밖에 협의체가 의결한 문화예술 관련 공동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