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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0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ㆍ장애ㆍ노령ㆍ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무장애 관광 지원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