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를 구 누리집,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