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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0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
2. 노인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사업
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운영 사업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디지털생활교육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디지털생활교육
2. 주민자치센터 내 디지털생활교육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
3. 디지털생활교육 매뉴얼 제작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ㆍ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ㆍ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