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