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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0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오랫동안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금천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에 따라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금천구 설치 이전 구로구 관할이었던 지역의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
2. 직계 3대 이상이 구에서 태어나고, 그중 한 세대가 3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제3조

선정 및 신청

① 토박이의 선정은 본인의 신청 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한다.
②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증을 발급하고, 인증패를 수여한다.
② 토박이증은 금천구 토박이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토박이증과 인증패의 규격ㆍ디자인 및 발급ㆍ재발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 소식지 등을 통한 토박이 소개
2.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초청
3.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구정 참여 기회 제공
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제공
2.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
3. 금천구청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사용료 감면
4. 금천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의 감면은 다른 조례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천구 관외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