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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05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1-08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철거, 개축, 리모델링 등 정비 및 매입에 관한 사업
2. 빈집을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사업
3.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의2

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④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천재지변 및 빈집 붕괴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