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보호장구 지원
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