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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란 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