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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94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강화 및 리더십 제고에 관한 사항
5.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ㆍ산업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경력단절 요인 및 연구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
2.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3.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지원
4. 국내외 학술ㆍ연구 교류 활동 지원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도민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