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경기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경기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4.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5. “데이터 분석”이란 공공데이터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통합하여, 정책 수립, 행정 의사결정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6.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란 데이터 제공 및 분석 등을 위한 대면ㆍ비대면 데이터 분석센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및 장비 지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준수하여 민간데이터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개인정보파일 관리, 보안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3. 데이터의 활용 및 확산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9.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10.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데이터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AI국장으로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변경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대응
5. 그 밖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지능정보화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위촉ㆍ해제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성하거나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구축
4.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및 분석 등을 위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인프라 지원
2. 데이터 분석 지원
3. 데이터 반출 기준 마련
4. 반출 기준에 따른 민간데이터 가공 및 제공
5. 분석센터 활용 및 활성화 추진
6.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분석 결과 제공
7. 그 밖에 분석센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 성과 등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과 별도로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보유 현황 및 분석 결과 활용 사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고,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교육을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된 사무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