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이 도입ㆍ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이 도입ㆍ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공공기관이 행정,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목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제”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고 도민에게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ㆍ관리하고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가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피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오류 및 차별, 개인정보 유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도민의 권익 침해를 말한다.
① 도, 시ㆍ군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1. 서비스명 및 도입기관
2. 도입 목적 및 배경
3. 적용 분야 및 서비스 대상
4. 주요 기능 및 제공 방식
5.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 유형
6. 사용 데이터 종류 및 출처
7.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8.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및 의사결정 구조
9. 성과 및 도입 효과
10. 윤리적 고려사항(공정성, 차별방지, 위험 대응, 투명성 확보 등)
11. 개발자 및 운영기관 정보
12. 서비스 개시일, 업데이트 이력 및 유지보수 계획
13. 자동화된 행정행위 포함 여부
14. 재원 출처 및 운영 평가 결과
15. 국제적 또는 국가적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수 여부
② 등록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언어와 시각 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규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 3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정보공개의 체계적 운영
2. 등록정보의 최신성 유지 및 지속적 관리
3.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유도
4. 도민의 알 권리 및 설명권 보장
5.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6. 서비스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명령 조치
① 도지사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 접수 및 사실 조사
2. 관계 전문가ㆍ기관과 연계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
3.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합의 지원
4. 법률 상담 및 구제 지원 안내
5.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① 도지사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의 피해에 대하여 구제 또는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3.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권고
4.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율적 개선 권고 또는 협의 조치
① 도지사는 등록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경기도 인공지능 백서」를 발간ㆍ공개하거나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등록제의 운영과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예산 지원, 전문인력 파견,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등록제 운영, 실태조사,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