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찌꺼기”란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커피액을 내린 원두 등의 잔재물을 말한다.
2. “커피찌꺼기 재활용”이란 커피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따른 활동이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커피찌꺼기에만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원활한 커피찌꺼기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군에서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재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커피찌꺼기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조사
3.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
4.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등 분리배출 촉진에 관한 사업
2. 커피찌꺼기 재활용 홍보에 관한 사업
3. 커피찌꺼기를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커피찌꺼기 재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커피찌꺼기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환경활동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커피찌꺼기의 수거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