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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88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인식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행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과 녹색제품으로의 소비 전환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대학생등”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인 학생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민과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생등(이하 “도민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에 대한 도민등의 인식 및 참여 강화
2. 기후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ㆍ군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활동과 연계하는 등 참여 기반의 확대와 기후행동 실천의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후행동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등의 기후행동 실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후행동 실천 홍보 및 캠페인
2.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지원
3. 취약계층의 기후행동 실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등에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등에게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우수사례 시상 등

도지사는 기후행동 실천이 확산 및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후행동 플랫폼 및 관련 정보ㆍ기술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