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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487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소재”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소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를 말한다.
가.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소재
나. 탄소저감형 기술을 적용한 소재
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소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보급 사업
2. 현수막 재활용 사업
3.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