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안전체험관ㆍ교통공원 등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 소속의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