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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85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안전체험관ㆍ교통공원 등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 소속의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