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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83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민중운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사업
5.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시ㆍ문화 및 예술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념행사

도지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