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82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그 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조대왕 능행차”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를 말한다.
2. “협의체”란 정조대왕 능행차의 공동 주최 및 실무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행사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일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
2. 공동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등 각종 실무 업무에 관한 사항
3. 각 지방자치단체 구간별 개별 운영계획 수립 및 연계 방안
4. 군부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 및 민간협력 주체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정조대왕 능행차의 국내외 위상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유관 지방자치단체와 구성하며,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또는 관계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행사 기획,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지원
2. 콘텐츠 제작, 홍보, 미디어 활용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기록물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문화자산화 사업
4. 국내외 위상 제고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기록물 및 콘텐츠 관리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하여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조대왕 능행차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기획ㆍ운영 및 홍보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자원을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제안제도, 후원 협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