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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81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 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무형유산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이하 “기념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기억을 위하여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2.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주간”(이하 “기념 주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홍보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무형유산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3조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은 매년 10월 17일로 한다.

제4조

책무

도지사는 기념일 지정, 그리고 기념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념일과 기념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일 행사
2. 기념 주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각종 행사
3.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및 홍보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
4. 기념일과 기념 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기념일과 기념 주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