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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80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게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공연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역량과 잠재력의 발현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공연예술교육”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
3. “기초예술교육”이란 예술 활동의 기본 역량과 흥미를 기르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4. “심화예술교육”이란 기초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5. “전문예술교육”이란 전문 분야 진출 또는 고급 수준의 창작ㆍ공연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경기도의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2.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ㆍ사회성ㆍ창의성ㆍ인성 함양
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4.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 협력망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공연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초예술교육의 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기초예술교육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의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심화예술교육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초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화예술교육은 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예술단 단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캠프, 각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예술교육의 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전문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심화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별도의 공개선발 절차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③ 단원의 활동기간은 선발 후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선발 절차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수당
2. 공연수당
3. 교통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도지사는 민간 예술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단원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역 협력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예술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민간기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공연예술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술단과의 공연, 워크숍,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재원확보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후원 유치, 기부 연계,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