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전통융합콘텐츠”란 설화ㆍ전통놀이ㆍ한복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3.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란 전통융합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융합콘텐츠의 창작,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통융합콘텐츠 제작
2.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3.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전통융합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5.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전통융합콘텐츠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