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청도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ㆍ경북지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사기 피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예방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관 업무 담당 과장과 청도경찰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감독원 대구ㆍ경북지원 임직원
3.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