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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7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ㆍ면장이나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증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또는 단체
③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ㆍ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청도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