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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47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실무자

제10조

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