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재활기기를 중심으로 경산시 재활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재활기기를 중심으로 경산시 재활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ICT융복합”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ㆍ전자ㆍ의료ㆍ재활공학 등 다양한 산업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재활기기”란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회복,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조수단을 말한다.
3. “실증센터”란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효과성에 대한 시험 검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시설을 말한다.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미래로 118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CT융복합 재활기기의 시험 및 성능 평가
2. ICT융복합 재활기기의 사용성 평가 및 사용자 피드백 수집
3.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제품 개발ㆍ고도화 지원
4.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제공
5. 국내ㆍ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지원
6. 그 밖에 재활기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하거나 그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