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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6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에 근무하며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시 또는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다.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송비용의 지원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된 경우
3.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민ㆍ형사 절차에서 고의ㆍ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ㆍ확정된 경우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심급(형사사건의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공무원 등 1명당 3천만원 이내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6조

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ㆍ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ㆍ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소송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제9조

소송비용의 반환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도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