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과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혜 현장의 반영도를 높여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과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혜 현장의 반영도를 높여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실행력 제고와 현장 반영도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산업, 고용, 복지, 안전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분기 1회
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연구비ㆍ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