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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6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지원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ㆍ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