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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0462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 및 시간

①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라 한다)는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물류터미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류터미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계약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류터미널 관리ㆍ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및 물류장비 확보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물류터미널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운영주체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산자료를 출력한 문서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